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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전문회사가 7년 이상 경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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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업 전문회사가 7년 이상 경영한 농장을 처분하고 이전 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22601-969생산일자 1989.03.15.
AI 요약
요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하는 것은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음.
회신
양도일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의 3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하는 것은 동법 동규정에 의한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할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0년이상 축산업 전문회사(양돈,양계)가 7년 이상 경영한 농장을 처분하고 이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매각농장 : 양돈

 이전농장 : 양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하는 목장용토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