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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처리방법
법인22601-971생산일자 1989.03.15.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10 제1호에 의거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매공사(공공법인인 비영리법인)에 위약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10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