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금의 처리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손금의 처리방법법인22601-973생산일자 1989.03.15.
AI 요약
요지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1264.21-3485, 1984.11.01, 법인22601-169, 1987.01.22)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485, 1984.11.01 ※ 법인22601-169, 1987.0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채무자(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 대손처리 가능여부.
- 대손금손금산입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