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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공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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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공문 발송일자로 하는지 여부
법인22601-977생산일자 1989.03.15.
AI 요약
요지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그 귀속이 확정된 사업 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공부로 부터 받는 공업기반기술사업추진을 위한정부출연금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를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인지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없으나,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그 귀속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고보조금의 익금산입 시기 (2차분)

 - 공문 발송일자 : 1988.12.27

 - 공문 수령일자 : 1989.01.12

 - 보조금 수령일자 : 1989.02.0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3…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세법 제14조의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기본통칙 2-7-4…14의4 【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