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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인 약수를 채취하기 위한 광천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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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료인 약수를 채취하기 위한 광천지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22601-97생산일자 1989.01.12.
AI 요약
요지
청량음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된 원료인 약수를 채취하기 위한 광천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은 청량음료 판매금액에서 총 제조비용 중 원료 수 취득원가인 제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수입 금액으로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청량음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된 원료인 약수를 채취하기 위한 광천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범위 태에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금액은 청량음료 판매금액에서 총 제조비용 중 원료 수 취득원가인 제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수입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천수를 원료로 청량음료를 제조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광천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시 광천지의 수입금액 계산은. (지목은 전ㆍ답ㆍ임야로 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비업무용 부동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적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