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법인체를 질의함.
나. 회원으로부터 회비만을 받아 운영하는사단법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되는지와 법적근거를 질의함.
(2)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납부를 종업원개인이 각자신고납부할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사업자등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사업자등록】
○ 법인세법 기본통칙 8-4-2…67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
※ 법인세법 제67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8-4-2...67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
법 제67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법 제1조에 규정하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8-4-3...67 [고유번호의 부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