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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주총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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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이 주총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 시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 시기
법인22601-983생산일자 1989.03.15.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에 해당되는 때를 현실적으로 퇴직한날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의 사용인을 주주층회에서 임윈으로 선일하는때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법인세법기본퉁칙 2-9-18‥‥16에 의하는 것이고,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규정의 임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윈에 해당되는때를현실적으로 퇴직한날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인이 임원취임으로 현실적 퇴직에 해당할 경우, 주주총회의 선임에 의하지 않고 회사의 인사발령에 의해 미등기임원 선임시 임원 퇴직시기를 질의함.

○ 동 임원이 주총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시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8…16 【사용인이 임원으로 되는 경우의 퇴직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임원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