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상각규정을 적용 시 자본적 지출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별상각규정을 적용 시 자본적 지출액에 건설자금이자 포함 여부법인22601-984생산일자 1989.03.15.
AI 요약
요지
에너지절약형시설에 대한 특별상각규정을 적용 시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본적 지출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제1호 규정의 에너지절약형시설에 대한 특별상각규정을 적용시 취득가액에는 동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규정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본적 지출액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규정의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1조 제8항 제1호의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대한 특별상각할 경우 특별상각 범위액을 질의함.
가. 에너지 관리공단의 투자확인금액
나. 주요시설 금액
다. 에너지 절약형 시설 투자금액(주요시설,부대시설(인건비,경비) 건설자금이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