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부채납의 대가로 종합개발참여권을 받...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부채납의 대가로 종합개발참여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284생산일자 1989.02.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기부채납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개발참여권이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민간 기업으로 1976년부터 관할시와 해수욕장부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본인이 기반시설을 비롯하여 숙박, 위탁, 편의시설을 하여 해수욕장을 운영해오던중 1984년 갑자기 시당국의 해수욕장 운영시책변경(민간주도 운영체제에서 행정주도 운영으로 시법해수욕장 운영시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본인이 시설한 재산 약4억원 상당을 무상으로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었습니다.

○ 본인이 당시의 시책에 불응할 시는 아무런 보상 없이 시설물의 강제철거를 당하는 수밖에 없었고 기부채납을 하면 종합개발 참여권(개발계획에 의한 제한적 시설 용지 매입과 개발)부여를 시당국이 제시하므로 이에 쌍방합의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 여기에서 개발참여권 부여는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대가(반대급부)라기 보다는 행정력으로 민간재산을 강제적으로 기부 채납케 함에 있어 행정당국이 민간재산을 보호한다는 최소한의 명분을 갖기 위한 자기보호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종합개발 참여권이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라 볼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 과세가 타당하다.

 (을설)

  - 과세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