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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액 계산 시 부동산가액의 적수계산 방법
재소득22601-510생산일자 1989.04.26.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의 적수계산은 매월 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의 적수계산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1~12.31을 사업년도로 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재평가 특례규정에 의거 사업년도중 재평가를 함으로써 토지의 장부가액이 변경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3 ①항 3호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중 토지가액의 산정범위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한결과 <법인22601-2988 1988.10.18>로 별첨과 같은 회신을 받았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귀부에 재질의 하오니 이에 대한 적법한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아 래

귀부의 소득 22601-1014(1987.12.24)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3호에 의하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되는 대상인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질의 내용임을 알수 있는 바 별첨 “갑설”에 의거한 제반 논리의 근거등을 이유로 한 본 질의에 대하여도 귀부의 상기 예규를 적용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한 부동산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회신에는 납득하기 애매한 점 등이 있어 귀부에 재검토를 부탁 드리오니 이에 대한 적법한 내용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사업년도중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자산 재평가 기준일 이전의 월까지는 자산재평가 이전 토지의 장부가액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및 당해자산의 취득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계상하고 자산재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월부터는 자산 재평가 이후의 장부가액,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및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여 적수를 계산한다.

(을설)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및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여 적수를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