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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토지 전부를 광업용 토지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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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속 토지 전부를 광업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재소득22601-761생산일자 1989.07.14.
AI 요약
요지
광구라 함은 당해 광구 내에 소재하는 광물의 채굴 및 취득과 관련된 선광. 파쇄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에 규정하는 광구라 함은 당해 광구네에 소재하는 광물의 채굴 및 취득과 관련된 선광.파쇄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법인22601-188, 1989.03.31)이 타당함. 붙임 : ※ 법인22601-188, 1989.03.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사는 1973년 이후 석회석 광산 및 축산업을 영위하여 오던 법인으로서, 1986년 사업연도분의 소유부동산에 관한 비업무용 토지의 국세청유권해석(법인 22601-1188, 1989.03.31)과 법인세기본통칙 2-9-8...16 제3호의 유효성여부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동일 석회석 광구내에 채광시설과는 별도로 채광한 석회석을 선광, 파쇄하기 위한 공장시설등 일련의 공정에 속하는 건물 및 시설물과 사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 토지 전부를 광업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을 토지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먼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한 다음, 나머지 채광용 토지에 대하여만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다. 법인세 기본통칙 2-9-8....16 제3호에 의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부동산은 업무와는 관련없는 자산으로서 그 취득자금이자 및 유지비등을 손금불산입하게 되어 있는바, 그 통칙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부동산이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괄되게 목적사업에 직접 쓰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후인 1986.03.31 동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비 업무용 부동산이 된 경우까지 그 기본통칙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 한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