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법인은 1976.01.01 설립하여 정관상 사업목적은 석유류 판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주업은 석유류, 판매업 입니다.
나. 1985.02.11 당법인의 주된 업종인 석유류판매에 필요한 유휴지장시설 및 소유차량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대지를 10억원(내무부 싯가표준액 3억원)에 취득 하였읍니다. 유류입출항, 수송경로, 선박집안 시설등 당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지장시설 설치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상기 나대지를 방치하여 두는것보다 지장시설이 착공될때까지 임대료를 받고 운용하는것이 당법인의 사업목적에도 부합되므로 나대지 상태로 타인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월 일천만원씩(년간 임대료가 부동산 가액의 10/100 이상임) 받고 있읍니다.
다. 당법인이 임대한 본 나대지는 년간 임대료 수입이 부동산 가액의 10/1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1985년 12월 31일까지는 1986.07.01 개정전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4호에 규정하는바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동법시행규칙[1조의 규정에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읍니다. 본 나대지 임대는 1985.12.31까지는 업무용이 었음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1985.12.23 신설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3호, 1985.12.31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 1986년 3월 31 설립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3항 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었읍니다.
○ 질의 사항
○ 법인세법 제18조의 3 규정에 신설(1985.12.23)되기 이전에 취득한, 1985.12.31 현재로서는 업무용인 부동산이 1986.01.01부터 시행규칙 18조 제3항 11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때에 1985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까지 기간 여부
○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3호에 의한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인지 여부
○ 법인세법 제18조 3 제1항 3호 동법시행령 43조의 2 제5항 동법시행규칙 18조 제3항 1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 하여야 하나 법이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2항 2호에 의하여 1986.01.01-1986.12.31 기간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
(갑설)
- 1987년 부터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된 것이므로 1986년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할수없다.
(을설)
- 1986년 1월 1일부터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 30조 3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