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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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제출 여부국이22601-411생산일자 1989.08.16.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고 외국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신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8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세액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시 첨부되는 납부세액의 증빙서류로는 외국정부에 소득세가 납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외국정부가 발행한 납부세액 증명서나 납세사실증명. 소득세 납부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2.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질의내용
[회 신] |
가. 외국정부의 소득세 과세제도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나.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한 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28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다음과 같이 환급하는 것임 [소득세법기본통칙4-2-18...76호 (외국납부세액의특례)] 1)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세액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결정을 하여 환급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이전인 경우는 그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결정하고 환급한다. 2)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한다. |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외국에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가.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 방법 및 납부세액의 증빙서류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1) 외국정부의 소득세 과세제도가 신고납세제도 신청기한
(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8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