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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제출 여부
국이22601-411생산일자 1989.08.16.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고 외국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신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8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세액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시 첨부되는 납부세액의 증빙서류로는 외국정부에 소득세가 납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외국정부가 발행한 납부세액 증명서나 납세사실증명. 소득세 납부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2.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질의내용

[회 신]

  가. 외국정부의 소득세 과세제도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나.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한 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28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다음과 같이 환급하는 것임 [소득세법기본통칙4-2-18...76호 (외국납부세액의특례)]

  1)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세액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결정을 하여 환급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이전인 경우는 그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결정하고 환급한다.

  2)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한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외국에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가.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 방법 및 납부세액의 증빙서류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1) 외국정부의 소득세 과세제도가 신고납세제도 신청기한

  (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8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