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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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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
국이22601-480생산일자 1989.09.09.
AI 요약
요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8조의 규정 이외의 경우는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동법 제19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의 제출 의무 여부.

 (갑설)

  -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을설)

  -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8조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면제】

소득세법 제193조 【지급조서의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3조 【지급조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