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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인이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국이22601-509생산일자 1989.10.05.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조세조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4항과 한ㆍ미조세계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동조세계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2. 동 미국인이 피고용인으로서 국내의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5항과 한ㆍ미조세계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동조세계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제21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회 신]

3. 한ㆍ미조세조약 제7조의 규정은 미국시민이면서 한국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미국시민이면서 미국거주자이므로 동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비영리법인이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비거주자(미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학술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4항 한.미조세계약 제18조(독립의 인적용역)에 의거 "과학기술, 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비거주자(개인)가 당해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총액의 20%를 소득세(주민세 7.5%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거주자가 학술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와 동법기본통칙 2-4-16...20(학술연구용역적용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한.미조세계약 제7조(무차별)에 의거 비거주자가 학술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과세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바,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 해당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