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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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본사가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손금산입 여부와 이에 따른 갑종ㆍ을종근로소득 구분의 납세자 임의선택 가능 여부국이22601-645생산일자 1989.11.20.
AI 요약
요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에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됨
회신
1. 귀질의 1. 2에 대하여는 재무부 국조22601-892호 개정세법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1989.08.21)을 참고. 2. 귀 질의 3의 경우 급여를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간이세액표에 의거 산출한 매월 경수납부할 세액과의 차액에 10%의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여 납부한후 년말정산을 실시하여 되는것임. 붙임 : ※ 재무부국조22601-892, 1989.08.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단서규정(…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이 국내사업장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결정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및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종근로소득으로 취급한 경우의 조치에 대한 문의 사항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