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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의 근로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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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의 근로소득세 신고
국이22630-177생산일자 1989.04.11.
AI 요약
요지
일본법인의 한국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한국인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한국에서만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한국에서 원천징수 납부함
회신
일본법인의 한국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한국인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3조 및 한ㆍ일조세협약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만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한국에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한국인거주자의 근로소득신고의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