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립보건원장이 위촉한 국가시험무보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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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립보건원장이 위촉한 국가시험무보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비과세함법인22601-1096생산일자 1989.03.24.
AI 요약
요지
의사자격시험 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귀 원에서 의료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141, 1988.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