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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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납입보험료의 소득공제방법법인22601-1105생산일자 1989.03.25.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저축성보험이외의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년24만원을 한도로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2에 대한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때에는, 그 금액을 년24만원을 한도로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입하고 1년이 경과한후 전액보험금을 지급(환급)하는 재가입 형식에 의한 보험료 지급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보험과공제】
○ 소득세법 제61조의2 【보험과공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6【보험과공제대상의 판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