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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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와 출퇴근 시 교통비의 근로소득과세여부법인22601-1156생산일자 1989.03.29.
AI 요약
요지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 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퇴근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7호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운전사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과 출퇴근시 교통비를 보조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생활의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