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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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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법인22601-1159생산일자 1989.03.29.
AI 요약
요지
선원 등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의 확정 신고기한 개시일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44, 1988.09.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 여부.

○ 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을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통칙 1-2-12...5 【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는경우의 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