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산에서 육체노동을 종사하는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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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산에서 육체노동을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등의 비과세여부법인22601-1160생산일자 1989.03.29.
AI 요약
요지
광산에서 육체노동을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발파수당과 생활보조로 지급받는 현물급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광산에서 육체노동을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발파수당과 생활보조로 지급받는 현물급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책자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광산에서 생산, 안전, 발파를 할때 근로소득비과세 여부
나. 광산에서 채광작업지시를 하는 기술직종사원의 비과세 여부
다. 과세와 비과세 수당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인 생활의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복지수행적인 생활의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