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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유급휴가 중에 근로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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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가 유급휴가 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등의 비과세 여부
법인22601-1267생산일자 1989.04.06.
AI 요약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 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함. 붙임 : ※ 법인22601-50, 1989.01.10 ※ 법인22601-3334, 1986.11.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체에 종사하는 경리실무자로서 버스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입금총액중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7항에 근거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속하는 제수당이 조합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가. 월통상 26일 근무(실근무일수 24일)시 지급하는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의 과세여부

  (1) 월차수당은 비과세이나 주휴수당은 과세다.

  (2) 월차수당, 주휴수당은 모두 과세다.

 나. 월통산 26일 근무 (실근무일수 26일)시 지급하는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의 과세여부

  (1) 월차수당은 비과세이나 주휴수당은 과세다.

  (2) 월차수당, 주휴수당은 모두 과세다.

 다. 연차수당의 과세여부

  (1) 연차수당은 비과세다.

  (2) 연차수당은 과세다.

 다. 월 28일 근무 (실근무일수 24일)시 지급하는 입급중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액여부

  (1) 협정서 2항②와 ③의 합계액인 34,896원이 비과세다.

  (2) 협정서 ②와③과④의 합계액인 41,438원이 비과세다.

  (3) 협정서 2항⑤의 금액 543,938원은 모두 과세 소득이다.

 라. 월 28일 근무 (실근무일수 28일)시 지급하는 입금중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액 여부

  (1) 협정서 2항②와③의 합계액인 34,896원이 비과세이다.

  (2) 협정서 2항②와③과④의 합계액인 41,438원이 비과세이다.

  (3) 협정서 2항⑤의 금액 543,938원은 모두 과세소득이다.

 마. 저희 회사는 법인설립일(1980년도)로 부터 1988년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까지 총수입금액(비과세 해당액이 없는 것으로 해석)에서 과세를 하였는바 만약 비과세 해당액이 있다면 몇년도 까지 소급하여 과오납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환급받는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