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75.1.1이후 197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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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75.1.1이후 1976.12.31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방법법인22601-1304생산일자 1989.04.10.
AI 요약
요지
1975.1.1이후 1976.12.31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장애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75.1.1이후 1976.12.31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법 제66조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동법 제65조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