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시기 및 소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시기 및 소득세 환급방법
법인22601-1334생산일자 1989.04.11.
AI 요약
요지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은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나, 이때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까지 할 수 있으며, 이때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원친징수의무자가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52조에 의거 당해년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나, 이때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까지 할수 있으며, 이때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원친징수의무자가 조정하여 환급 하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말정산 시기 여부

○ 소득세 환급 방법 여부

○ 연말정산 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