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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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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
법인22601-1341생산일자 1989.04.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현금배당과 같이 실지 이를 지급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현금배당과 같이 실지 이를 지급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 원천징수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