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근로를 제공함으로 통상 지급받는 주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로를 제공함으로 통상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연ㆍ월차수당의 과세여부
법인22601-1368생산일자 1989.04.13.
AI 요약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출퇴근 교통비로 지급받는 금액과 무사고 포상금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퇴근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과 무사고 포상금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통비,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무사고 포상 비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실비충당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복지원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