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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를 제공함으로 통상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연ㆍ월차수당의 과세여부
법인22601-1368생산일자 1989.04.13.
AI 요약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출퇴근 교통비로 지급받는 금액과 무사고 포상금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퇴근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과 무사고 포상금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통비,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무사고 포상 비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실비충당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복지원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