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갑종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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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갑종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법인22601-1370생산일자 1989.04.13.
AI 요약
요지
갑종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도 12월분의 급여액을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것을 표시하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전년도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다시 제출하지 아니함.
회신
1. 각종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도 12월분의 급여액을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문자에게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것을 표시하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다만 전년도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며, 2.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중 1인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참조함.
질의내용
[회 신] |
3.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날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부양 가족공제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와 근로지의 신고】
○ 소득세법 제155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