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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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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처리방법
법인22601-1371생산일자 1989.04.13.
AI 요약
요지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합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합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의 공공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조합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노동조합은 전국 연합 노동조합연맹 소속이며 노동조합법 제13조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 노동조합으로 법인 설립 등기가 미필된 조합으로서 노조운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가. 노조원이 납부한 의무금 등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노동조합 명의로 예치하였을 경우 이자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 여부.(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시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혹은 법인등록번호 등 납세번호가 기재되어야 원천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금계좌 개설시 금융기관으로 부터 납세번호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바 노조 위원장 명의로 예치할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나. 노동조합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조합원의 복지를 위하여 공동구매사업을 시행할 경우 판매가격에 일정액의 경비를 가산하여 조합원에 판매할 경우 수익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득세법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