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사원으로서 소득세법 제5조 4호(파)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7호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2항 7호에 규정한
가. 주휴수당의 범위에 대하여, 당사는 주4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매주 일요일 및 2주에 1번씩의 토요일에는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공휴일 및 기타 회사가 정한 휴일에도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있는바, 회사 형편상 상기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할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입금의 150%에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상기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 지급되는 150% 수당 중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의 범위 여부
(갑설)
- 매주 일요일 및 2주에 1번씩의 휴무토요일 근로수당만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
(을설)
- 상기 유급휴가일 근로수당 전체가 비과세 주휴수당에 해당된다.
나. 년 100만원 상당액에 대하여,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연차수당, 월차수당,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등의 범위가 100만원 한도란 여부
(갑설)
- 년차수당, 월차수당,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각각에 대하여 100만원까지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한다.
(을설)
- 년차수당, 월차수당,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등을 합해서 10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2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