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법인22601-1451생산일자 1989.04.20.
AI 요약
요지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42조 및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동 소득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할때에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원판결에의거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원천징수 여부.
○ 서민신용금고에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