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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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 및 식사대법인22601-1453생산일자 1989.04.20.
AI 요약
요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또는 식사대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