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30일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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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0일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여부법인22601-1454생산일자 1989.04.20.
AI 요약
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ㆍ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주휴일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ㆍ년차수당이라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30일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근로의 제공이 근로기준법 및 취업 규칙등에서 규정된 주휴일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7호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인 주휴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 여부에 대한 질의.
주휴일이 단체협약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
- 30일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받는 수당의 성격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여부.
ㆍ 주휴수당 7일, 13일, 20일, 26일 이상 근무자
ㆍ 월차유급휴가 : 월 26일이상 근무자
ㆍ 년차유급휴가 : 월차 1년분 수령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45조 【휴일】
○ 근로기준법 제47조 【월차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