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30일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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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0일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여부법인22601-1609생산일자 1989.05.01.
AI 요약
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ㆍ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30일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근로의 제공이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주휴일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454, 1989.04.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들이 매월 받고 있는 급료에서 주휴수당, 월차수당에 있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질의함.
○ 저의 버스 운전기사들은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1일 2교대이므로 정해진 휴일이 없습니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에다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러므로 월 30일중에 쉬는날 없이 30일을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 일반 생산업체는 한달 30일중 26일만금만 근무하고 주휴일 4일은 쉬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 직업은 특수성을 가만하여 일반 생산업체와 같이 할 수가 없어 한달 계속 근무를 해야 합니다.
○ 저희들 버스 운전기사들은 휴일이 없이 무조건 승무를 하여야 하므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은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제 12조의 2 제1항 제7호에 주휴수당:월차수당:생리수당:정근수당은 년간 일백만원까지 유일 근로수당으로 보아 당연히 비과세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나 회사에선 과세처리 하였기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