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시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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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시 기본세율 적용방법법인22601-1610생산일자 1989.05.01.
AI 요약
요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시 기본세율은 퇴직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시 기본세율의 적용은 제1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691, 1988.1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며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 1호 나목에서 기본 세율적용상
가. | (퇴직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 | 기본세율 | × | 근속년수 |
근속년수 | |||||
나. | (퇴직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 | 기본세율 |
○ 상기 2가지 세액계산 방법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 만약 나.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과대하게 납부 하였을 경우 본과납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환급받을수 있다면 그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