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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양도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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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양도금액의 기타소득금액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여부
법인22601-1612생산일자 1989.05.01.
AI 요약
요지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양도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25조 제1항제7호에 의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양도금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제2 항에 규정하는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간의 거래로서 관광회사의 차량과 영업권을 양도 함으로써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 2 제2항에 의한 필요경비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40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