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해를 보상하거나 원상회복 정도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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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해를 보상하거나 원상회복 정도를 초과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 가액의 처리방법법인22601-1613생산일자 1989.05.01.
AI 요약
요지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그 크레임의 목적인 손해를 보상하거나 원상회복 정도를 초과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그 크레임의 목적인 손해를 보상하거나 원상회복 정도를 초과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납품한 부품에 대하여 당초 보상협정서에 의한 보증기간내에 하자로 인하여 변상비를 부담하였을 경우 당해 부품의 보수용 납품가격에 10%를 포함한 금액과 보상부품 대체에 소요된 수선비 및 부대비의 원천징수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기타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4-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