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월차 수당 등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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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월차 수당 등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기재여부법인22601-1678생산일자 1989.05.08.
AI 요약
요지
연월차 수당 등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상에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계정 등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따르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연월차 수당등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2) 상에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의 범위및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의 작성 요령등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책자(1988년도 분이므로 1989년도에는 세법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인건비및 복리후생비 계정등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따르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급료계산상 총금액에서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에 구별을 받고져 질의함.
과세소득 : 국공휴수당, 대근수당, 야간수당, 조정수당, 직책수당, 정문수당
비과세소득 : 연, 월차수당, 휴일(주휴수당, 급식비)
참고 : 당사는 경비용역 회사임.
○ 매월 갑근세 신고시 총액(비과세소득포함)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2) 간이세율(A02)란에 기재하는지 아니면 총액 - 비과세 = 계를 기재하는지 자세히, 그리고 비과세소득은 월별로 무슨계정으로 처리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