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는 별도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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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는 별도로 미술부에 납부하는 실기 지도비의 공제여부법인22601-1680생산일자 1989.05.08.
AI 요약
요지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는 별도로 미술부에 납부하는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는 별도로 미술부에 납부하는 실기 지도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에 규정하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