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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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처리방법법인22601-1730생산일자 1989.05.13.
AI 요약
요지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합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71, 1989.04.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 법인격 없는 (미등기된),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개인으로 보야야 할 것인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인으로 보지 아니함으로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6.75%를 원청징수 한다.
(을설)
- 법인으로 보아 12%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