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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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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74생산일자 1989.01.20.
AI 요약
요지
국외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를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 사업장과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외에서 지급된 근로소득이 개정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한 을종근로 소득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산입 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서 제외되며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에 의거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받는 급여는 대부분 연봉 기준이며 각종 수당과 함께 사후에 확정되어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일뿐만 아니라 국내사업장에서는 지급된 사실을 본사로부터 서면통지 받아야 지급금액 및 지급일자등을 알 수 있게 되어 지급 당해 월에 원천징수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본사로부터 지급 됐다는 사실을 사후에 통지받는 날에 원천징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징수 납부한 원천징수가 소득세법상 타당하며 지연납부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특정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동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대가로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과 동 비용의 5%(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 즉 총비요의 105%(Costs plus mark-up base)를 받는 경우 국외에서 지급 받은 을종근로소득을 국내사업장의 장부에 손금계상 치 않고 다만 용역대가(105%)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인 국내사업장 비용에만 가산하여 용역대가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기 을종근로소득을 장부에 손금 계상 치 않고 국내사업장의 법인소득 금액계산 시 단지 이익 율 (5% 또는 10%)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법인소득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손금산입 치 않은 것으로 보아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5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법인세법 제56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