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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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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형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서 월정액급여 60만원 초과자의 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179생산일자 1989.01.20.
AI 요약
요지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 규정에 의해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정액급여가 6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공제액에 과 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형저축세액공제에 있어서

 가. 월정급여 60만원 초과자가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 법적근거

 나. 자격미달자가 재형저축에 가입하여 매월기금을 납입하였을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면 구제방법 여부

 다. 기금을 금융기관에서 환급방법 여부

 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 제43조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액의 기금에의 납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