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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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채탄 및 굴진반장 포함여부법인22601-1822생산일자 1989.05.22.
AI 요약
요지
광산에서 채광ㆍ발파ㆍ갱내보안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광산에서 채광.발파.갱내보안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9호, 제12조의2 제2항 제6호 및 제6호의2에 규정하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9호의 광산에서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채탄및 굴진반장도 이에 포함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