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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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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채탄 및 굴진반장 포함여부
법인22601-1822생산일자 1989.05.22.
AI 요약
요지
광산에서 채광ㆍ발파ㆍ갱내보안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광산에서 채광.발파.갱내보안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9호, 제12조의2 제2항 제6호 및 제6호의2에 규정하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9호의 광산에서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채탄및 굴진반장도 이에 포함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9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6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