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의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의미법인22601-1825생산일자 1989.05.22.
AI 요약
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한 날(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상의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한날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상의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금속회사 생산직에 근무하는 현장 종업원입니다.
○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하여 21시 30분에 퇴근하며 야근자는 21시 30분에 출근하여 다음날 8시 30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막교대근무)
○ 단체협약상에는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이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특근시에는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만 비과세하고 있으며 그 외 연장근로시간과 심야수당은 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시간과 비과세 대상시간을 정확하게 해답해 주시길 비려 질의 가항.나항. 상세하게 구분하여 답신 요망
[질의]
가. 토요일 오후 9시 30분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일요일 오전 8시 30분까지 계속한 경우 근로소득세 적용 범위(단, 단체협약상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나. 일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월요일 오전 8시 30분까지 계속 근로한 경우는 근로소득세 적용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