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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지급 시에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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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지급 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월정액급여 여부
법인22601-1826생산일자 1989.05.22.
AI 요약
요지
월정액급여는 당해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및 복지후생적 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나,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지급 시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라함은 매월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당해년도중 지급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 동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나,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년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월급여 60만원 이하인 근로자 범위에 있어 상여금 포함 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소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