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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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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182생산일자 1989.01.20.
AI 요약
요지
아파트의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 상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으로 연말 정산시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6조의3 【기부금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