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음반제작자가 협회의 경비에 충당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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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반제작자가 협회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보상금을 포기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법인22601-1845생산일자 1989.05.24.
AI 요약
요지
음반제작자로 구성된 협회가 음반제작자를 대신하여 방송국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여 분배하는 경우, 회원사인 음반제작자가 협회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 금액의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음반제작자로 구성된 협회가 저작권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제작자를 대신하여 방송국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여 분배하는 경우에, 회원사인 음반제작자가 협회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 금액의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음반저작권 사용료 분배금을 불법으로 제작되는 레코드 카셋트 단속 비용에 충당하여 분배금 수령을 포기한 경우 원천징수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