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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가 협회의 경비에 충당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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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반제작자가 협회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보상금을 포기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법인22601-1845생산일자 1989.05.24.
AI 요약
요지
음반제작자로 구성된 협회가 음반제작자를 대신하여 방송국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여 분배하는 경우, 회원사인 음반제작자가 협회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 금액의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음반제작자로 구성된 협회가 저작권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제작자를 대신하여 방송국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여 분배하는 경우에, 회원사인 음반제작자가 협회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 금액의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음반저작권 사용료 분배금을 불법으로 제작되는 레코드 카셋트 단속 비용에 충당하여 분배금 수령을 포기한 경우 원천징수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저작권법 제65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