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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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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후 각 주주가 포기한 경우
법인22601-1846생산일자 1989.05.24.
AI 요약
요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각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각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후 각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2. 또한 각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으로 처분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재주주총회 회의결과 주주가 배당금을 포기하기로 합의결정하여 배당금 포기각서를 받고 주주배당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하였을 시 배당소득 원천징수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법 제462조 제1항

소득세법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