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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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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을 하는 경우 적용시기
법인22601-1847생산일자 1989.05.24.
AI 요약
요지
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하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다의 경우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라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4조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에 하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주휴수당 비과세 여부

 나. 연말정산 수정신고 및 환급절차

 다. 수정신고시 환급이자 여부

 라. 원천징수 수정신고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