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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차ㆍ연차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및 연말정산에 의료보험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187생산일자 1989.01.20.
AI 요약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는 의료보험료는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며, 2. 질의 라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는 의료보험료는 소득세법 제61조의2에 의거 그 금액을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3. 귀 질의 나,다의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5조 4호에 규정하는 급여만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도에는 많은 세법이 개정시행 발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자가 알고자 하는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의 종류와 내용, 참고 되는 세법과 부록을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가. 연자수당, 월차수당, 주휴수당은 비과세 항목인지 여부

 나. 휴일수당은 1987.12.11 ○○ 방송에서 비과세로 발표된 사실로 아는데 비과세 항목인지 여부

 다. 그 밖에 비과세 항목은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여부

 라. 연말정산에는 의료보험료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1조의2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비과세소득】